승객 편의용품 사용, 어디까지 괜찮을까?
비행기 안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생기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 받침 해먹, 미니 기내 침대, 접이식 발판 같은 편의용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걸 하나 챙겨가면 10시간도 껌이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이 개인 편의용품들,
기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편하게 쉬고 싶지만... 제한이 있다?
얼마 전 저도 인천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 중에
발 받침 해먹을 사용하려는 승객을 봤어요.
그런데 승무원 분께서 오셔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순간 궁금해졌어요.
왜 사용이 제한되는 걸까?
어떤 물건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걸까?
🔍 대한항공의 공식 입장
대한항공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통로나 비상구 접근에 방해가 되거나
-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은
기내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아이템은 사용 불가입니다.
- 기내 침대 형태로 변형되는 발 받침 캐리어
- 좌석에 매다는 형태의 발 해먹
- 기내에서 펼치는 간이 침대류
이유는 단순해요.
기내는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고,
좁은 공간에서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 그럼 사용할 수 있는 편의용품은?
모든 개인 편의용품이 금지된 건 아니에요.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죠.
예를 들면,
- 목베개, 안대, 담요, 소형 쿠션
- 귀마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 좌석 내 수납 가능한 작은 무릎 담요 등은 문제 없습니다.
단, 이 역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조절해야 해요.
🛫 실제 사례: 장거리 비행 꿀팁이 역효과?
한 여행 블로거가 공유한 후기 중
기내 침대 기능이 있는 캐리어를 가져간 경험담이 있었어요.
좌석 앞에 펼쳐서 아이가 눕도록 했는데,
통로 일부를 막게 되면서 승무원이 즉시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엔 기내에선 내 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 요점 정리
- 기내에서 사용 가능한 편의용품과 불가능한 제품이 구분되어 있다.
- 비상구나 통로 방해 요소가 있는 제품은 사용 금지
- 발 받침 해먹, 기내 침대형 캐리어, 접이식 발판 등은 제한
- 목베개, 담요, 안대처럼 기본형 제품은 대부분 사용 가능
- 최종 판단은 승무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한눈에 Summary
📌 한글 요약
- 기내에서는 주변 승객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편의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 발 해먹, 기내 침대 캐리어, 접이식 발판 등은 사용 불가입니다.
- 목베개, 담요 등 간단한 용품은 사용 가능하지만, 승무원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English Summary
- For passenger safety, certain personal comfort items cannot be used onboard.
- Items like foot hammocks, bed-type suitcases, or footrests are prohibited.
- Simple accessories such as neck pillows and blankets are allowed,
but always follow the cabin crew's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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