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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별도의 2종 소형 면허가 없어도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오토바이 면허 체계
- 필리핀 운전면허 종류
- 필리핀에서는 Non-Professional Driver’s License 또는 Professional Driver’s Licens 구분뿐만 아니라 5톤 이상 대형차, 모터 사이클, 트라이씨클 등 구분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오토바이 전용 면허(예: 한국의 2종 소형 면허)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cc 제한 없음
- 한국에서는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지만, 필리핀에서는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cc 제한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50cc, 500cc, 또는 더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도 일반 면허로 운전 가능합니다.
안전과 법규 준수
- 교통 규정 준수 중요:
cc 제한은 없지만, 오토바이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헬멧 착용과 같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맷은 싸구려 구매 하지 마시고 기능이 없는 제일 비싼거 구매하셔야 합니다. - 보험 가입 권장: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요약
필리핀에서는 별도의 2종 소형 면허 없이도 2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차이점
- 한국:
- 2종 보통 면허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필리핀:
- 원동기 면허증이 있다면 cc에 따른 면허 제한이 없으므로, 50cc 스쿠터부터 1,000cc 이상의 대형 바이크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배기량에 따른 제한이 없는 이유
필리핀은 면허 체계에서 **배기량(cc)**을 구분하지 않으며, 면허 취득 시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기본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 면허 체계를 단순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필리핀도 고속도로는 250CC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운전하려면 기회가 쉽지 않은데 필리핀에 오시면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은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되니 기회는 많은 거 같습니다. 예전 드라마 차인표, 신예라 나오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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