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가이드를 통해 필리핀 관광비자 및 연장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행 준비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필리핀 관광비자 기본 정보
- 비자 면제 기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티켓 소지
-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0일 초과 체류 시: 관광비자를 연장하여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필리핀 이민국에서 처리됩니다.
2. 관광비자 연장
1차 연장
- 가능 기간: 29일 추가 연장 (총 59일 체류 가능: 기본 30일 + 추가 29일)
- 연장 비용: 약 3,000 ~ 4,000 페소 (한화 약 72,000 ~ 96,000원)
(환율: 1페소 = 24원 기준)
2차 연장 이후
- 최대 연장 기간: 한국인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연장 단위: 매번 1 ~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연장 비용: 체류 기간과 연장 횟수에 따라 다르며, 약 2,000 ~ 4,000 페소 (한화 약 48,000 ~ 96,000원)
연장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사무소
- 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 주요 도시에 위치.
- 여행사 대행 서비스
- 시간 절약과 편리함을 위해 여행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2. 필요 서류
- 여권 원본
- 비자 연장 신청서 (이민국에서 제공)
- 연장 수수료 (현금으로 준비)
3. 주의사항
- 체류 기간 초과 시 벌금:
-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날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약 500 ~ 1,000 페소/일 (한화 약 12,000 ~ 24,000원)이며, 추가 행정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시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ECC(Exit Clearance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은 약 500 ~ 700 페소 (한화 약 12,000 ~ 17,000원)입니다.
- 여권 유효기간: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필리핀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비자 연장
필리핀 관광비자 연장은 여행사를 통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하면 이민국 방문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번거로울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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