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렌트하우스를 계약할 때, 많은 한국인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 바로 보증금(Deposit)으로 남은 월세를 대신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이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 1.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있나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Lease Agreement)를 확인하는 것!
✅ 보증금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일부 계약서는 보증금으로 마지막 월세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지하고 있어요.
- 계약서에 "Deposit is non-deductible from rent"(보증금을 월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불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 집주인의 입장 이해하기
- 보증금은 원래 집의 손상이나 미납 요금을 대비하는 용도이므로, 월세 대신 사용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일부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었다면 협의 가능할 수도 있어요! 👀
⚠️ 2. 보증금을 월세로 대체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
🚨 문제 1: 집주인과의 마찰 발생
- "계약서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
- 필리핀에서는 일부 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럴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대체하면 퇴거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
🚨 문제 2: 강제 퇴거(Eviction) 위험
- 필리핀 임대법은 집주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면, 집주인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문제 3: 전기·수도 연결 해지 가능성
-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가 남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충당하려 할 경우, 전기·수도 요금을 미리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
- 필리핀에서는 이런 일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 3. 안전하게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 🛡️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도, 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퇴거 1~2개월 전, 협상 시도 💬
- 계약 종료 전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새로운 세입자 소개 전략! 🏡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면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집주인도 있어요!
- 부동산 중개업체나 현지 커뮤니티를 활용해 새 세입자를 연결해 보면 집주인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 필리핀 임대 관련 기관(DHSUD) 문의 ⚖️
- 필리핀 주택도시개발부(DHSUD) 또는 현지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결론: 보증금 활용, 신중하게 접근하자!
✅ 여기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페이트 질 을 전체 다시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세는 나중에 청구가 되니 그 부분도 디파짓에서 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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