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현금 반입 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출입국 시 불필요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많이 찾는 여행지인 호주와 필리핀은 현금 소지 한도 규정이 다소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공기 이용 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출국 시 현금 한도
한국에서는 1만 달러(USD) 이상을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
-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
- 원화로 환산 시 약 1,300만 원(환율에 따라 변동)
- 외화, 수표, 채권 등도 포함
출국 전 은행에서 환전할 경우, 큰 금액이라면 세관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호주 입국 시 현금 반입 한도
호주는 1만 호주달러(AUD) 초과 현금을 반입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신고는 호주 공항 입국 시 Australian Border Force(ABF) 에서 진행
- 신고하지 않고 초과 금액 소지 시 벌금 또는 몰수 가능
- 카드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과도한 현금보다는 현지 계좌 개설 또는 여행자 수표 활용 추천
호주에서 카드 사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소액 현금 + 카드 조합이 가장 적절합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o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페소화(동전,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 포함)는 50,000페소, 미화는 10,000불까지(기타 외국환의 경우 미화 10,000불 상당액) 신고 없이 소지 가능필리핀은 50,000 필리핀 페소(PHP) 초과 금액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외화 기준:
-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 반입 시 신고 필수
- 필리핀 페소는 50,000 PHP 초과 반입 금지 (단, 중앙은행 허가 시 가능)
- 미신고 시 벌금 부과 및 현금 압수 가능
필리핀은 현금 사용 비율이 높아 소액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금액만 소지하고 ATM 출금이나 카드 사용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여행 시 현금 반입 TIP
✔ 출입국 신고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세요. ✔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카드 활용을 우선 고려하세요. ✔ 필요한 현금만 소지하고, 초과 시 신고 필수! ✔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환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별 ATM 수수료도 미리 확인하고 현지 인출을 고려해 보세요.
✅ 총정리 (KOR/ENG)
📌 한국 출국 시: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필수
📌 호주 입국 시: 10,000 AUD 초과 시 신고
📌 필리핀 입국 시: 10,000 PHP 초과 반입 금지,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 Summary ✔ Korea: Report if carrying over USD 10,000 ✔ Australia: Declare if bringing over AUD 10,000 ✔ Philippines: No more than 10,000 PHP, report if carrying over USD 10,000
이 내용을 숙지하면 해외여행 시 불필요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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