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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팁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인천공항 검역절차 안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데려가거나 수출하려면, 반려동물 검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반려동물 검역 절차 안내

반려동물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와 고양이의 검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체크하여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2. 수출 동물 검역 민원실 위치

인천공항에서는 제1여객터미널제2여객터미널에서 반려동물 수출 검역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민원실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여객터미널 수출 동물 검역 민원실: 3층 G카운터 안쪽 (전화: 032-740-2660)
  • 제2여객터미널 수출 동물 검역 민원실: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오른쪽 통로 (전화: 032-740-2028)

각 민원실은 수출 동물 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검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출 검역증 발급시간

반려동물의 수출 검역증을 발급받는 시간은 9:00~18:00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12:00~13:00은 점심시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역증은 해외로 반려동물을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해당 시간 안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4. 반려동물 해외 여행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검역 절차 외에도 여권, 예방접종 기록, 건강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행 당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검역 절차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정리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인천공항에서 정해진 검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검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 동물 검역 민원실은 제1여객터미널 3층제2여객터미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검역증 발급은 9:00~18:00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Summary (영문):

When exporting pets (dogs, cats, etc.) through Incheon Airport, you must follow the animal quarantine procedures set by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You can fin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on their website. The export quarantine office is located on the 3rd floor of Terminal 1 and the 2nd floor of Terminal 2. Quarantine certificates are issued from 9:00 AM to 6: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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