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내 수하물 허용 기준이에요.
특히 대한항공에서 일등석 또는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둘 다 고급 좌석인데 수하물 규정도 같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대한항공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휴대 수하물 허용량 차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일등석 휴대 수하물 기준 (대한항공)
- 가방 개수: 2개
- 총 무게: 18kg (40lb) 이하
- 가방 크기 기준:
- 세 변의 합이 115cm (45in) 이내, 또는
- 각 변의 길이가 각각 20cm × 55cm × 40cm 이내 (손잡이, 바퀴 포함)
✅ 이 정도면 노트북 가방 + 기내용 캐리어 조합으로도 넉넉하게 준비 가능하죠.
💼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휴대 수하물 기준
- 가방 개수: 2개
- 총 무게: 18kg (40lb) 이하
- 가방 크기 기준:
- 일등석과 동일하게
115cm 이하 / 20×55×40cm 이내
- 일등석과 동일하게
👀 네, 놀랍게도 일등석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기내 수하물만 놓고 보면 두 좌석 간 차이가 없는 셈이죠.
📌 그럼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뭐가 다를까?
휴대 수하물 기준은 같지만, 다른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일등석이 더 많습니다.
- 좌석 공간, 라운지 이용 조건, 기내 서비스 품목 등에서 차별화됩니다.
-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는 기내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큰 차이로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기내 반입 가능한 짐만 따진다면,
두 좌석의 조건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 소아/유아는 어떻게 다를까?
소아(만 2세~12세 미만)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모차 1개 + 카시트 또는 요람 1개도 기내 반입 가능하죠.
유아(만 2세 미만)의 경우, 좌석이 따로 없다면 기본 수하물 허용은 없지만,
유모차와 요람은 사이즈 제한 안에서 반입 가능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공동운항편 또는 제휴 항공사 이용 시 수하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항공권에 표기된 실제 운항 항공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 승무원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내 선반에 올릴 수 있는 무게만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총 정리 (Summary)
[한글 요약]
대한항공 기준으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동일하며, 모두 2개 가방에 총 18kg 이하입니다. 단, 좌석 서비스와 위탁 수하물에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nglish Summary]
According to Korean Air, both First Class and Prestige Class passengers are allowed to bring two carry-on bags with a combined weight of up to 18kg. However, differences lie in checked baggage allowance and in-flight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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