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달라진 진짜 이유!
해외여행 가면서
기내에서 향수 하나, 초콜릿 하나씩 사본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이거 영수증 챙겨서 연말정산 때 공제받아야지~”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내 면세품 구매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 기내면세품, 왜 소득공제에서 빠졌을까?
2019년 2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기내·선박·면세점 등에서의 구매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법령 기준은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기내, 선박, 면세점에서 발생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아무리 카드로 긁고 현금영수증 받아도
면세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런 경우도 공제 안 되나요?
✔ 기내에서 구입한 화장품
✔ 선박 면세점에서 산 담배
✔ 인천공항 면세구역 안에서 산 기념품
✔ 현금으로 결제한 면세 초콜릿
→ 모두 해당 없음! 소득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 그럼 어떤 구매가 공제 대상일까?
국내 일반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
공식 온라인 쇼핑몰,
카드사와 연결된 일반 소비 내역은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단, 업종 분류나 결제 방식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음)
✍️ 정리하자면
- 기내·선박·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
-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법령 기준에 따름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어떤 결제 수단도 예외 없음
🧭 제 경험은 이랬어요
저는 예전엔 기내에서 산 향수까지 영수증 모아두고
연말정산 때 제출했었어요.
근데 매년 그 내역은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왜 빠졌는지도 몰랐죠.
알고 보니 법이 바뀐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 뒤로는 면세점 쇼핑은 그냥 ‘기분 소비’로 생각하고,
소득공제는 국내 소비 위주로 챙기게 됐어요.
📌 총정리 (한글/영문 요약)
한글 요약
- 기내, 선박,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매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해당 기준은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근거
- 어떤 결제수단으로 구매하든 공제 불가
English Summary
- Purchases made in-flight, on ships, or at duty-free shops are excluded from year-end tax deductions
- This rule has been in effect since Feb 12, 2019, under Article 121-2(6)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nforcement Decree
- No deduction is allowed, regardless of the payment method
✅ 오늘 내용, 제대로 기억하셨나요?
Q. 기내에서 구매한 면세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Yes or No?
→ No!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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