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콘도나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매년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2월은 재산세를 일 년치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때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시티마다 할인율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콘도가 소속된 시티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2월 1일 ~ 15일: 20% 할인
12월 16일 ~ 30일: 16% 할인
매년 12월에는 재산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깜빡하고 있다가 12월 14일 토요일에야 재산세 납부 시점을 깨달았습니다. 주말에는 업무를 당연히 안 하다고 생각하며이 미 20% 할인을 놓쳤구나 포기한 상태였고, “이제 16% 할인만 받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씨티홀의 업무 시간이 주말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일과 15일이 주말에 끼어 있어서 이번 연도 시티홀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 3시까지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이 정보를 알게 된 순간, “이건 횡재다!” 싶어서 서둘러 납부하러 갔습니다.
시티홀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사람이 적어서 매우 한가했습니다.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었고, 그 덕분에 차를 쉽게 주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낸 영수증만 제시하면 바로 처리되는 시스템 덕분에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8,000페소(약 2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제 콘도는 약 25평(약 85제곱미터) 규모인데, 한국에서 이 정도 크기의 콘도라면 7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인 혜택을 받으니 정말 경제적이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필리핀에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매년 12월에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꼭 납부를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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