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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팁

필리핀에 소주 가져가기,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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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여행이나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분들 중 "소주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소주를 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원하는 브랜드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다면 소주를 직접 가져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필리핀 세관 규정과 항공사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하게 소주를 반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 주류 반입 규정 (세관 기준)

필리핀 입국 시 주류 반입 한도는 2리터(ℓ)까지 면세입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주류의 양은 총 2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 소주 반입 가능 개수

  • 360ml 소주최대 5병(1.8L)
  • 500ml 소주최대 4병(2L)

⚠ 2L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압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2. 항공사 수하물 규정 확인 필수!

소주는 보통 알코올 도수가 16~20도로,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항공사 주류 반입 규정

  • 도수 24% 미만 (소주 포함)2L까지 허용
  • 도수 24~70%항공사별로 500ml 제한 가능
  • 도수 70% 이상완전 금지

✔ 이용할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Alcohol in Checked Baggage" 규정을 확인하세요.


3. 소주 포장 방법 (깨짐 방지!)

소주는 유리병이라 깨지기 쉬우므로 안전한 포장이 필수입니다.

📌 소주 안전하게 포장하는 방법

  1. 소주병을 개별 포장하기
    • 뽁뽁이(에어캡)로 병을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하세요.
    • 없을 경우, 두꺼운 옷, 신문지, 수건을 활용하세요.
  2. 지퍼백(비닐봉지) 사용
    • 깨질 경우를 대비해 지퍼백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 병이 새지 않도록 병뚜껑을 테이프로 감싸는 것도 추천합니다.
  3. 수하물 가방 내부에 단단하게 배치
    • 신발, 옷 사이에 넣어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4. 기내반입은 가능할까?

기내에서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주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매한 밀봉된 소주는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초과 반입 시 어떻게 될까?

2L를 초과하면 필리핀 세관에서 추가 세금 부과 또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이 **"개인 소비용"**이라고 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관에서 걸릴 경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총 정리 (한글 & 영문)

✅ 필리핀 소주 반입 요약

  • 소주 최대 2L까지 반입 가능 (초과 시 세금 부과 가능)
  • 항공사 수하물 규정 확인 필수 
  • 기내반입 불가 (면세점 구매 시 가능)
  • 안전한 포장 필수 (깨짐 방지)
  • 필리핀에서도 소주 구매 가능하나 가격이 비쌀 수 있음

✅ Summary in English

  • Up to 2L of soju can be brought into the Philippines without duty.
  • Check airline baggage regulations (some may limit bottles to 500ml each).
  • Soju cannot be carried in carry-on luggage, but duty-free purchases are allowed.
  • Proper packaging is required to prevent breakage.

이제 소주를 안전하게 필리핀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규정을 잘 지켜서 소중한 소주를 무사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